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이혼양육비, 이혼후 양육권 인기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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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서비스,산업>전문,기술서비스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위도(latitude): 37.6132875

경도(longitude): 127.1691244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다산애심리상담센터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3호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오늘우리심리상담연구소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4-8 R&D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86번길 14-10 R&D빌딩 3층 302호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김연우심리상담센터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7 화성골드프라자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702호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FAQ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는 주장은 위자료 책임이 없거나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는 중요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사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 기록, 가정 생활의 실질적인 해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