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남수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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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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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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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 기일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시작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혼임을 속였다는 증거, 주변인들에게도 미혼으로 행세했다는 정황, 혼인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로 주장된 시점에 만남의 목적이 업무상 등 다른 이유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