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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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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부부 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돕거나,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