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이혼, 이혼자녀, 양육권 포기 상담일정

경북 구미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북 구미시 · 업종 이혼 외
경북 구미시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청구소송, 재판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방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북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장순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2 2층

위도(latitude): 36.1467871

경도(longitude): 128.3105644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새움 옥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842-3 학서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학서빌딩 401호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윌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997-6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5길 13-4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451 가족행복플라자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73 가족행복플라자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치담다마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81-4 봉곡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102 봉곡빌딩 4층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행복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51-1 2층 ()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03 2층 (형곡동)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김천구미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MHS심리상담센터 구미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2 낙동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87 낙동빌딩 502호

경북 구미시 이혼

경북 구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김천구미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4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경북 구미시 이혼

FAQ

경북 구미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재판의 승소 및 패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