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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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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첩장 발송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 제작 및 발송 비용은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유책 당사자의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청첩장 제작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