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산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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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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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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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법원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사전 처분으로서 양육비용 보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비용을 충당하고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